DUR 시스템에 의료계 금기약 처방 '움찔'
- 박동준
- 2008-09-09 06: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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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금기처방 삭감 2배 이상 줄어…6월 조정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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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DUR 시스템 적용 직후 요양기관의 금기약 처방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UR 시스템 적용 직후 잠시 주춤했던 일선 요양기관의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에 따른 급여비 삭감이 한 달 뒤부터는 다시 급증해 제도 시행에 따른 금기약 처방 감소 효과가 단기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 상반기 '병용·연령금기 심사조정 현황'에 따르면 DUR 시스템 시행 직후인 지난 5월 요양기관의 금기약 처방·조제로 급여비가 삭감된 청구건은 97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기약 처방으로 급여비가 삭감된 건이 1월 1575건, 2월 1600건, 3월 2263건, 4월 1621건 등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적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금기약 처방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한 이후 가장 적은 건수이다.
특히 병용금기로 급여비가 삭감된 청구건의 경우 5월에는 315건에 머물러 1월 774건, 2월 976건, 3월 1503건, 4월 824건 등으로 3월과 비교해서는 무려 5배 가량 적은 심사조정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바기 금기약 처방 삭감건이 1월 2097건, 3월 1946건, 5월 3140건 등으로 2000건 가량을 꾸준히 유지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는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DUR 시스템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급감했던 금기약 처방 삭감건이 한 달만에 다시 폭증하면서 요양기관의 병용·연령금기 처방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 5월 974건에 머물렀던 금기약 처방 급여비 삭감건은 6월에는 다시 259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DUR 시스템 시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면서 일선 의사들이 처방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으로 민감한 시기를 피해 급여비 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심평원은 금기약 처방 삭감건이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4월부터 병용금기 94항목이 추가된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5월 삭감건 감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지만 5월 금기약 처방 심사조정이 급격히 줄어든 큰 원인을 찾기는 힘들었다"면서도 "5월의 경우 금기약 처방 청구물량 자체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월 심사조정건이 다시 급증했지만 DUR 시스템 시행과 함께 요양기관이 금기약 처방에 따른 적절한 사유를 기재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삭감건을 다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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