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여 골다공증약 급여범위 마련됐다
- 박동준
- 2008-09-21 18: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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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 환자는 6개월 이상 투여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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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성 골절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골다공증 치료제를 장기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현행 6개월 정도 투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 인정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장기투여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마련했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의 인정기준 상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토록 한다'고 고시돼 있다.
이에 진료심사평가위는 논의를 통해 6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를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 골다공증성 골절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로 정한 것이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국내·외 교과서, 가이드라인, 심의사례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골다공증성 골절을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골다공증 약제 투여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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