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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3억 미만, '가격·수량 연동제' 제외

  • 박동준
  • 2008-10-02 18:00:51
  • 퇴장방지약 등도 포함…복지부, 제약협회 등 의견조회

앞으로 상한금액이 50원 미만이거나 연간 청구액이 3억에 미치지 못하는 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가격-수량 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된 의약품의 경우 사용량이 허가 추가나 기준개정일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30%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협상 등을 거쳐 약가를 조정토록 하고 있다.

2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상한금액이 낮은 의약품을 가격-수량 연동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제외 대상을 설정하고 제약협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세부적으로 복지부는 먼저 연간 청구금액이 3억 미만인 의약품을 제약계의 약가협상 부담과 소요되는 행정비용에 비해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작다는 이유로 가격-수량 연동제에서 제외했다.

실제로 가격-수량 연동 대상 약제 중 연간 청구금액 3억 이하인 약제는 품목수로는 전체의 71.3%를 차지하지만 전체 청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하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퇴장방지약은 의약품 공급을 위해 생산원가를 보전해주는 상황에서 약가인하 시 공급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가격-수량 연동제에서 배제됐다.

가격-수량 연동제에서 제외된 또 다른 대상은 상한금액이 50원 미만인 내복제와 외용제 및 500원 미만의 주사제 등 저가약으로 약가인하 시 생산원가 문제 등으로 공급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저가의약품의 경쟁력 강화라는 유사한 의미에서 동일 성분 내에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의약품도 가격-수량 연동제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가격-수량 연동제 제외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제약협회 등에 통지된 후 향후 고시개정을 통해 제외 대상이 입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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