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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처방없이 전문약 팔지말라"…처벌강화 건의

  • 홍대업
  • 2008-10-06 06:48:12
  • 의협, 복지부·식약청에 처벌규정 강화 등 개선책 제안

의협이 처방전 없이 인터넷 및 재래시장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전문약에 대한 조치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와 식약청에 제출한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통해 일반약은 물론 전문약의 약국외 불법유통이 만연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의약품 약국외 불법유통 만연실태와 관련 ▲대형 재래시장을 통해 일반약과 전문약 불법유통 ▲인터넷 쇼핑몰, 블로그·카페 등의 포털사이트 및 개인 이메일을 통한 전문약의 불법거래행위 성행 ▲마약류 불법전용 가능한 전문약의 유통 및 밀수출 등의 문제점을 들었다.

또, 지난 7월11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A의약품도매상(익명)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약 불법판매 혐의로, 지난 9월18일에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판매한 B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강남경찰서에 각각 고발조치한 바 있다.

따라서, 의협은 이같은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우선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의약품바코드 인식 의무화를 조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온란인상 판매의약품에 대한 규제지침 마련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불법 의약품 판매 외국사이트 강제차단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판매 및 부작용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약사법상 불법의약품 판매 관련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 범정부 공조하에 ?쨔痔퓸璿?판매감시단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인터넷 등에서 처방전 없이 불법적으로 전문약 등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개선책을 복지부와 식약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상 불법의약품 처벌규정 강화 요청은 무자격자의 약국외 판매 뿐만 아니라 전문약을 임의조제하는 일부 약사들을 타깃을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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