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약 불법 판매한 도매직원 고발
- 홍대업
- 2008-07-18 12: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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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복지부에 공문 발송…시도 의사회에 실태파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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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전문약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의사협회는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이 인터넷과 영업사원을 통해서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약을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A의약품도매상(익명)으로 추정되는 W모씨를 지난 11일 복지부에 고발조치했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A의약품도매상에서 책임자급인 W씨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약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불법 판매했다는 것.
W씨가 배포한 전단지에는 태반주사제와 국소표면마취제 등 총 30개 안팎의 전문약 품목이 기재돼 있으며, 전단지 하단 귀퉁이에는 W씨의 직함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상호명이 적힌 명함이 인쇄돼 있다.
의협은 일단 복지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조만간 업무분장을 통해 해당 부서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약을 일반환자에게 택배로 배달해주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보고,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을 각 시도 의사회에 요청했다.
시도 의사회에서는 불법행위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불법행위 실태, 광고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회신해야 한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전문약 불법 판매행위가 상당히 많다”면서 “이는 국민건강에도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차원에서도 단속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하며, 일단 실태파악을 한 뒤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이같은 조치는 처방전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약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약사들의 임의조제 행태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W씨의 경우 의협의 고발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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