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회, 6일까지 차기회장 후보 재등록
- 홍대업
- 2008-10-05 23:36: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일부터 2주간 투표기간 거친 뒤 오는 20일 개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대한약학회 차기회장 선거와 관련 후보들은 6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약학회는 정관개정으로 차기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치르려다 내부논란으로 기존 정관에 따라 지난달 30일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재공고를 거쳐 오는 6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후보를 희망하는 약학회원은 6일 오후 5시까지 대의원 30-40명의 추천서를 받아 후보등록을 마쳐야 하며, 제1차 선관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30분에 개최된다.
차기 약학회장 후보에 대한 투표기간은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이며, 제2차 선관위원회 및 개표도 20일 오후 5시에 이뤄진다.
약학회는 “정관 12조(임원의 선출) 및 임원선출규정에 따라 제46대 대한약학회 회장선거를 공고하게 됐다”면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수석부회장에 대한 선거는 개정된 정관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차기 약학회장-수석부회장 선거공고 철회
2008-09-26 11: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6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7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8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9[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