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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병의원, 의료기기 허가 외 사용 규제해야"

  • 강신국
  • 2008-10-09 12:00:33
  • 최영희 의원, 의료기기법에 처벌규정 신설 촉구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 시 의료기기를 허가 받지 않은 용도록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의사들이 통증치료로 허가가 난 의료기기를 피부치료에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9일 식약청 국감에서 현행 의료기기법에 허가 받은 목적 이외에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 처벌규정이 없고 무허가 제품인 경우에만 처벌규정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잘못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 이에 대한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병의원에서 허가 외 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지지고 있고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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