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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원정' 등 7품목 배수처방 삭감 추가

  • 박동준
  • 2008-10-13 09:16:56
  • 심평원, 10월 목록 공개…경구제 6품목·주사제 1품목

대원제약 리피원정, 종근당 리피로우정 등 7품목이 이 달부터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삭감이 이뤄지는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구제 6품목, 주사제 1품목이 추가된 이 달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경구제는 ▲대원제약 리피원정10mg ▲명인제약 카터정12.5mg ▲신일제약 리피칸정1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클락신정 ▲종근당 리피로우정10mg, 20mg 등 6품목이다.

이들 품목들은 고함량 약제 생산으로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주사제 가운데는 명인제약 울트릴주사액150mg이 저함량 약제 신설로 이 달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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