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 업체, 결국 실명공개
- 천승현
- 2008-10-21 06: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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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홈페이지에 올려…명단 비공개 입장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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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 점검과 관련, 적발 업체를 공개하지 않아 ‘업체 감싸기’ 논란을 빚었던 식약청이 점검 결과 및 적발 업체를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했다.
하지만 적발 내용이 제품의 품질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명단 미공개 입장을 고수했던 식약청이 여론에 이끌려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태반유래의약품 특별 점검 결과와 함께 점검업소 수 및 적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동국제약, 한국비엠아이, 인바이오넷, 광동제약, 한국멜스몬, 유영제약, 서울외과의원, 정정형외과의원 등은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 혐의로 적발됐다.
아주약품 경남영업소·부산지점, 유니메드, 대한뉴팜, 메디카코리아, 하나메딕스 등은 의약품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동덕제약, 신풍제약, 씨에라팜, 메디칼코리아, 한국비엔씨 등은 입출고 기록 누락 등 관리기준 위반 혐의로 적발됐으며 이 중 한국비엔씨는 수사가 진행중이다.
‘의약품 사용기록 미비’ 혐의로 행복한가정의원, 장광열내과의원이 적발됐으며 이헤어샵은 ‘의약품 불법 보관’ 혐의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명단 공개에 대해 “특별 점검시 적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조치결과는 처분기관별로 당사자의 의견 제출 절차 등을 통해 최종 결정, 취합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이 이처럼 적발내용을 발표한 이후 20여일만에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정책 집행과정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식약청은 ‘업체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도 식약청의 행정처분 공개 기준에 따라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인태반 불법 유통 적발 업체가 광고 및 입출고누락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적발된 업소들이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며 다른 행정처분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식약청은 품질부적합과 상관없을뿐더러 행정처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체 감싸기’ 논란이 증폭되자 기존 입장을 뒤집고 뒤늦게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행정처분 업소 명단 공개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여론에 이끌려다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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