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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사-약국 행정처분 명단공개 '이중잣대'

  • 천승현
  • 2008-10-16 06:31:59
  • 식약청, 인태반 불법유통 '공개불가'…약국 등 '전면공개'

최근 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 제약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업체 감싸기’ 논란을 야기했던 식약청이 이번에는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약국 및 병의원 명단은 공개하는 이중잣대를 적용,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약품취급업소 13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국 및 병의원 23개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의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한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적발된 약국 및 병의원의 명단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이 행정처분 명단 공개에 대해 일관성 없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 인태반 의약품 불법 유통 업체를 적발하면서 적발된 업체를 공개하지 않아 제약업체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약국 및 병의원 명단은 버젓이 공개했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논란이 불거질 당시 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된 사례는 제품의 품질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적발 업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의약품 품질 부적합 등 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완료 후 업소명, 제품명을 공개키로 한다는 게 행정처분 공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즉 해당 인태반의약품은 품질 이상이 아닌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 및 입출고기록 누락 등 관리기준을 위반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단계에 있어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 없었다고 식약청은 공식 해명했다.

여기서 문제는 이번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사법 위반 약국 및 병의원의 경우 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 업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명단이 공개돼서는 안되는데도 식약청은 보도자료 및 식약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비록 일부 약국 및 의원은 향정신성·마약오남용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 국민들에게 위해 요소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조제기록부 미작성, 처방전 미보관은 식약청의 기준에 적용하면 의약품의 품질 이상과 같은 안전성 문제와는 별개의 사례다.

특히 이들 약국 및 병의원은 식약청의 적발과 함께 보건소에 고발 조치돼 행정처분이 의뢰된 상태다. 아직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소명절차 과정에서 번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결국 행정처분 완료 후 내용 공개라는 식약청의 기준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100%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약국 및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인태반의약품 제약사의 경우와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사감시를 담당한 마약오남용의약품과 관계자는 “적발 약국 및 병의원의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태반제제 실사를 진행한 생물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품질이 이상이 없거나 행정처분이 끝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번 약국 및 병의원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힘들다”는 모호한 해석을 내놓았다.

즉 유사한 사안을 두고 식약청 부서별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일관성 없는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명단의 공개나 미공개가 문제가 아니라 식약청이 같은 사안에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사실이 문제다”며 “식약청이 일관된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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