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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알파 조직수복재료, 판매금지 해제

  • 박동준
  • 2008-10-24 10:29:24
  • 식약청, 품직 적합 판정…15일자 비급여 사용 가능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던 (주)바이오알파의 조직수복용 재료 'BONGROS-HA'의 비급여 사용이 가능해 졌다.

23일 복지부는 "바이오알파의 조직수복용 재료 'BONGROS-HA'(형명 HABB)가 품질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15일자로 건강보험 비급여 사용정지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급여중지 품목 가운데 해제 대상 치료재료 이외 품목은 별도 해제 조치 전까지 급여중지 조치가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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