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한약제제도 공급내역 보고 대상"
- 박동준
- 2008-10-29 11:25: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급내역 보고 대상 규정…내달부터 월별 보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약제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한약제제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한약재는 원료의약품이고 한약제제는 완제의약품이므로 한약제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에서 규정한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한약제제 중 급여의약품은 9월 공급내역까지 이 달말까지 분기별로 보고를 마쳐야 하고 비급여의약품은 10월 공급분부터 월별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3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4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5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8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9'리브리반트', 고형암 공략 속도…대장·두경부암서 가능성
- 10[데스크 시선] 희귀질환 신약 등재 제도 개선의 무가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