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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층약국' 골치…규제지침 마련 요원

  • 홍대업
  • 2008-11-04 12:30:33
  • 복지부 "약사회 건의시 적극 검토"…약사회 "장기적 과제"

일선 약국가가 층약국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지만, 이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지침마련은 요원해 보인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층약국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보건소도 각 지역별로 층약국 개설허가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복지부와 약사회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지난 8월 경기도약사회에서는 약사법상 의료기관과 약국간 공간적 구조에 대한 법률 강화 및 구체적 지침을 통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를 대한약사회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층약국 개설에 있어 관건이 되는 다중이용시설과 관련 위장점포 우려가 큰 만큼 ▲1일 이용인원수 ▲해당시설의 월 매출액 ▲층별 점유면적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일선 약국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층에 다중이용시설을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데일리팜에 제보를 해온 한 약사는 현재 분양받은 한개의 점포를 분할해 301호와 301-1호의 형식으로 약국과 다중이용시설을 분할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층약국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일부 층약국이 의약간 담합과 면대를 조장하고 있고, 기존 약국(통상 1층)과의 마찰이 발생, 독점권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대형 약사회에서는 1/3 이상을 층약국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에 해당 약사회도 쉽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약사회는 약국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3일 “층약국 규제와 관련된 지침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자칫 사유재산권 침해논란 등에 휩싸일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다만 약사회나 보건소 등에서 지침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건의해온다면 적극 검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경기도약사회의 건의를 받은 뒤 회신은 했지만, 아직 복지부에 지침 마련과 관련된 내용을 건의하지는 않았다”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종합적인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개국약사는 “약국가에서 층약국 때문에 온갖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공조해 일선 보건소에서 층약국 개설 지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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