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평원, 요양기관 실거래가 공개하라"
- 강신국
- 2008-11-05 14: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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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서 경실련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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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5일 경실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 신고가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된 정보를 통해 특정 제약회사가 특정 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한 수량과 가격을 알 수 있고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심평원은 정보가 공개되면 판매가 등이 경쟁업체에 알려져 추후 입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의 낙찰가격일 뿐 영업 전략에 치명적인 차질을 줄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모든 회사가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해 불법 경쟁을 자제하고 합리적 거래를 하게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업상 비밀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관련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정보공개가 제약회사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며 약제비의 낭비적 요소가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의약품 유통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로 매년 3조원 이상(공정위)의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 정보제공은 당연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실련은 "실거래가상환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전체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약제비 급여를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격을 밝히는 것이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심평원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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