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대뉴스] ③7675품목 무더기 약가인하
- 이탁순
- 2023-12-18 06:00: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0년 7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는 제도 시행 이전 등재된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했다.
대상 품목 수가 많아 상·하반기로 나눠 재평가가 진행돼 1차 대상 품목은 지난 9월 5일부터, 2차 대상 품목은 내년 2월 이후 조정약가가 적용된다.
지난 9월 5일 1차 평가에 따라 약가가 조정된 품목은 7675개이다. 재평가 대상품목만 1만6723개에 달했다. 심평원은 지난 2월까지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재평가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재평가 결과를 약국의 반품 및 차액정산 준비를 위해 9월 5일 적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약가인하 품목이 나오자 약국가는 반품 및 차액정산으로 초비상이 걸렸다. 복지부가 급여적용 시행일자를 늦추고, 서류 반품을 인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2차 재평가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2차 재평가는 식약처가 2022년 생동 의무 대상으로 한 무균제제, 나머지 전문의약품 경구제가 등 6000여개가 대상이다. 원래는 내년 1월 재평가로 약가가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 2월 이후로 시행 날짜가 연기된 상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2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3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4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5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6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 7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8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 9기술 쇼핑에서 사업화 동행으로…제약 오픈이노베이션 진화
- 10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