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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미고용 제약사 100여곳 행정처분 위기

  • 천승현
  • 2008-11-17 10:38:54
  • 의약품 수입업체 상당수 차지…유예기간 부여 후 처분 검토

지난달 18일부터 제약업체별로 약사 및 한약사 안전관리책임자 고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100여곳에 달하는 업체들이 아직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않아 행정처분 위기에 처해졌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체보다는 의약품 수입업체들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 의무 고용 대상 업체 500여곳 가운데 제도 시행일인 지난달 18일까지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가 100여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미고용 업체 대부분은 의약품 수입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새롭게 약사 인력을 충원했거나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했지만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의약품 수입업체들은 약사 인력 ??기에 적잖은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구하지 못한 100여곳의 업체는 전품목 제조정지 및 수입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처할 위기에 놓여졌다.

이후 3개월 동안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못하면 2차로 6개월 전품목 제조 및 수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3차 적발시에는 제조소 허가 취소로 이어진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제조관리책임자와 행정처분 기준이 동일하다.

이에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지방에 소재하거나 업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 약사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며 “안전관리책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품목 3개월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친 징계다”고 토로했다.

식약청은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안전관리책임자 고용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의 유예시간을 둠으로써 업체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겠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제도인만큼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현재 이들 업체에 대한 처분 일정 및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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