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안전관리책임자 의무고용 '발등에 불'
- 천승현
- 2008-10-13 0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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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약사고용 의무…미고용시 전품목제조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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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제약업체별로 의무적으로 약사나 한약사를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해야 하는 가운데 미처 고용하지 못한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규모가 작거나 지방에 소재한 일부 업체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를 별도로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
특히 18일 이전까지 식약청에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전품목 제조정지 및 수입정지 3개월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은 더욱 다급한 상황에 놓여졌다.
12일 식약청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각 지방식악청은 최근 관할 업체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18일 이전까지 고용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독촉 공문을 발송했다.
제도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아직까지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했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후통첩을 내린 것이다.
18일까지 약사나 한약사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못할 경우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또는 전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후 3개월 동안 안전관리책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2차로 6개월 제조업무정지에 처해지며 3차 적발시에는 제조소 허가 취소로 이어진다.
즉 앞으로 5일내 약사나 한약사를 고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약사나 한약사 고용이 쉽지 않은 업체는 더욱 절박한 상황에 놓여졌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제약사 및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는 이미 대부분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롭게 인력을 충원하거나 기존에 근무중인 약사 인력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재배치한 것.
하지만 지방에 소재하거나 규모가 작은 업체, 의약품 수입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약사를 고용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약사나 한약사를 고용하기 힘든 업체의 경우 아직도 안전관리책임자를 구하지 못해 고심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식약청 측은 아직 안전관리책임자 미고용시 곧바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18일 이전까지 약사나 한약사를 고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이미 6개월의 유예기간을 포함, 2년여의 준비기간을 준 만큼 완제의약품 제조 및 수입 업체에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은 예외가 결코 없다는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18일 이전까지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를 관할 지방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전품목 제조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아직 고용하지 못한 업체는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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