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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공무원 공직기강 강화에 팔 걷어

  • 천승현
  • 2008-11-19 09:00:13
  • 요약
  • 행동강령·범죄처리기준 등 개정…외부강의 횟수 등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무원들의 윤리 기강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의 무절제한 외부강의가 도마 위에 오르는 등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자 관련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한 것.

18일 식약청은 식약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범죄사실통보사항 처리기준, 행정감사규정,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내부공익신고장려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및 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 폐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외부기관 출강 제한 및 징계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직기강 및 준법정신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한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범죄사실에 대한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로운 행동강령 지침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외부강의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졌다.

공무원 1인당 출강할 수 있는 외부강의를 원칙적으로 월 3회내로 제한을 뒀다. 대가를 받고 출강하는 모든 강의는 출강전 또는 사후 10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금품 및 향응수수에 대한 처벌 및 기준도 보다 엄격해졌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공받을 수 있는 향응의 한도를 1인당 3만원으로 명시하되 수수 금액에 따른 징계를 강화한 것.

예를 들어 500만원 이상의 의례적인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곧바로 해임된다.

특히 식의약품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의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해임도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했다.

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관련 강령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 등 공무원들의 범죄에 따른 징계 수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경고 등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제는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는 등 처분을 세분화했다.

이밖에 성범죄와 관련된 처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국정감사 및 각종 언론에서 식약청 공무원들의 비리 및 기강에 대한 지적이 적잖게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수정을 통해 공직기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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