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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면대 취업약사 최대 1년 자격정지

  • 강신국
  • 2008-11-20 07:30:29
  • 규개위, 행정처분 조항 원안의결…면허대여도 자격정지 9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증 대여금지와 면대약국 취업금지 조항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2월14일부터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약사 면허증 대여 금지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약사 고용금지 조항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규 개정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및 한약사회와의 사전 의겨조율과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약사 면허증 대여금지 조항은 현행제도 하에서는 벌금 액수에 따라 8등급(5~12개월)으로 나눠 자격정지가 내려졌지만 개정법안에서는 1차 자격정지 9개월로 행정처분이 일원화됐다.

즉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약사 면허증 대여 위반사례에 대한 평균 처분기간이 9개월이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

복지부는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사법부가 결정한 벌금액수로 정해져 사법처리 결과가 있을 때 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며 규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면대약국에 고용된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약사법 개정으로 인한 세부 행정 절차다.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약사 업무를 한 경우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정지 9개월 4차 자격정지 12개월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이 부과되는 유사입법례가 있다며 지난 6월 공포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마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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