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약사 처벌법 12월시행 임박
- 강신국
- 2008-11-17 12:20: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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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약사법 시규 의결…"제공자·수수자 처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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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이를 받은 약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해 당초 계획대로 12월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6회 본위원회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시규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규개위는 "약사, 한약사에 대해서도 의사처럼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규개위는 "현행 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상인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 외에 '의료인'을 추가하는 조항도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시규 개정을 통해 (한)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키로 했다.
자격정지 2개월은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의료법 66조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준용 한 것.
또한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1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을 부과하고, 2차 판매업무정지 3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6개월에 4차까지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도매업체에는 1차 업무정지 15일을 시작으로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적발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부과한다고 명문화했다.
법이 시행되면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된다.
즉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12월14일부터 시행키로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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