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과징금 소송, 유한양행도 일부승소
- 최은택
- 2008-11-20 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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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과징금 처분-시정명령 일부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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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유한양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해 유한양행에 부과한 2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제품설명회 등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일부 취소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날 판결은 전날 행정6부 재판부의 일성신약 판결논리와 상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의 과징금도 일성신약과 마찬가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 날로 선고기일이 잡혔던 한미약품 사건은 변론재개 신청이 접수돼 다음달 18일 변론이 속계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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