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과징금 소송, 유한양행도 일부승소
- 최은택
- 2008-11-20 10:39: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과징금 처분-시정명령 일부도 취소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공정위 과징금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20일 유한양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해 유한양행에 부과한 2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제품설명회 등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일부 취소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날 판결은 전날 행정6부 재판부의 일성신약 판결논리와 상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의 과징금도 일성신약과 마찬가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같은 날로 선고기일이 잡혔던 한미약품 사건은 변론재개 신청이 접수돼 다음달 18일 변론이 속계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공정위 과징금처분 취소"…일성신약 승소
2008-11-19 10:40: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9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 10강서구약 감사단 "내년도 회원 참여 사업 다양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