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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동물류센터·도매 위수탁 허용 임박

  • 강신국
  • 2008-11-25 10:36:37
  • 정부, 약사법 개정안 의결…국회 심의만 남겨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립근거 등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129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 도매상은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고, 도매상의 위수탁 물류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제약사, 도매상이 의약품 보관창고를 각각 갖추어야 함에 따라 시설의 중복투자 등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이 있었다며 공동물류센터가 설립되면 유통 비용절감과 투명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공동물류센터
도매상 위수탁 허용
또한 법이 시행되면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기준도 완환된다. 즉 의약외품 전 영역을 대상으로 약사, 한약사 외에 식약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도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원료의약품 등록제와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실시기관도 지정제도 시행되며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도 의무화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품의 허가제도가 단순화되며 임상시험도 신고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중대질환 및 대체수단이 없는 응급상황에서 임상시험의약품 사용이 허용된다.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도 국가 유공자와 동등하게 일반병원에서 의약분업 예외 대상자도 인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내달 중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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