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B형간염약 급여기간 재연장 불가"
- 강신국
- 2008-11-26 17:46: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급여기간 이후 투약분 본인부담 인하방안 검토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헵세라 등 B형 간염치료제에 대한 급여기한 재연장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국민의견 제안현황을 통해 간염치료제 장기 투여시 보험적용 지원 건의에 대한 부처 검토 의견을 공개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헵세라 등 간염치료제의 경우 고가에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임에도 올해 1월부터 급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에 급여기간을 연장한 점,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급여기간 연장에 필요한 임상자료가 충분치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급여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급여기간 이후 투약 분에 대해 본인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헵세라 등 간염치료제는 보험 급여기간이 1년에서 올해부터 3년으로 연장됐고 지난해 기준으로 청구액 규모는 353억원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사들 우려에 약사들 집회까지...플랫폼 업계 '움찔'
- 2내용고형제 생산 막힌 휴텍스…117품목 피코 통해 공급
- 3원민경 장관 "의사 처벌 없다"…임신중지약 처방 불안 일축
- 4보령, 2796억에 산 탁소텔…중국서 3837억 공급 계약
- 5[특별기고] 1만 약사·약대생 함성,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 6길리어드 신약 개발에 한국 있다…글로벌 항암 임상 60% 참여
- 7종근당 지텍정 내달 급여 진입...자카비 장기투여 기준 완화
- 8약국화장품학회, ‘더마 코스메틱 전문상담사’ 120명 배출
- 9의료법인도 '중소기업' 편입…정책자금·R&D 혜택 본다
- 10"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반복 개설율 3년새 3배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