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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B형간염약 급여기간 재연장 불가"

  • 강신국
  • 2008-11-26 17:46:17
  • 요약
  • 급여기간 이후 투약분 본인부담 인하방안 검토

헵세라 등 B형 간염치료제에 대한 급여기한 재연장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국민의견 제안현황을 통해 간염치료제 장기 투여시 보험적용 지원 건의에 대한 부처 검토 의견을 공개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헵세라 등 간염치료제의 경우 고가에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임에도 올해 1월부터 급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에 급여기간을 연장한 점,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급여기간 연장에 필요한 임상자료가 충분치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급여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급여기간 이후 투약 분에 대해 본인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헵세라 등 간염치료제는 보험 급여기간이 1년에서 올해부터 3년으로 연장됐고 지난해 기준으로 청구액 규모는 35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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