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환자 아닌 다른 의사가 선택?"
- 최은택
- 2008-11-28 1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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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제도개선 비판···"불법 진료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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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의사 선택권을 다른 의사에게 넘겨준다?
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가 27일 변경 고시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은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한 '개악'된 제도면서, 개선이 아니라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복지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선택진료비 제도개선은 모든 불법을 합법화시킴으로써 환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의사의 의사선택권으로 뒤바꿔 놓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발표내용에는 ‘진료 지원과’ 선택진료를 환자가 아닌 주진료과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는 심평원 진료비확인 신청을 통해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비 환급이 빈발하자, 병원들이 규정변경을 끊임없이 요구했던 결과라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
이들 단체는 “선택진료비는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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