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투명화에 거는 기대
- 강신국
- 2008-12-03 0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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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법안 정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마무리했다. 오는 14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를 처벌하고, 리베이트를 준 제약, 도매상의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없애는 법안이 시행된다.
또한 이르면 이달 중으로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품목은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지는 법안도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도 오는 18일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리베이트 퇴출을 위한 전방위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와 대형병원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도 임박해 있어 또 다시 관행화된 리베이트 문제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육성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제약협회 6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제약사가 한쪽으로는 국가지원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자행하는 것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신약개발은 뒷전인 채 리베이트에 골몰하는 제약업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최근 도매협회가 리베이트 근절 약속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제약협회도 다국적제약 CEO들을 만나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공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강화, 업계의 자정노력이 시작됐다. 이번만큼은 선진화된 의약품 유통질서가 자리 잡을 지 아니면 매년 되풀이돼 왔던 탁상공론으로 끝이 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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