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약가 탄력적용…오리지널 90%까지
- 강신국
- 2008-12-03 08:50: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기준 공포…개량신약 혜택
- AD
- 4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임상적 효능효과가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량신약은 개발목표제품(오리지널) 약가의 90%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3일 공포했다.

◎새로운 용법 용량의 개량신약 : 90원 ◎개발목표제품에 대한 복제의약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때, 염변경 등의 개량신약 : 80원 ◎개발목표제품에 대한 복제의약품이 등재되어 있을 때, 염변경 등의 개량신약 : 등재된 복제의약품 중 최저가(단, 그 개량신약이 국내에서 직접 개발된 것이면 68원)
개발목표제품의 약가가 100원일 때 약가산정 예시
이러한 염 변경 개량신약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개발할 경우 개발이 늦어 개발목표제품의 특허기간 만료 후에 출시되면 개발목표제품 가격의 68%를 보장받는다.
이같은 산정기준에 의한 가격결정을 원치 않는 제약사는 기존 건보공단과의 협상방식을 선택해 약가를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로 개량신약 약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등재기간을 단축시켜 그 동안 부진했던 국내 제약산업의 R&D 투자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만 판매 가능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중에도 저렴한 대체약제 생산을 활성화돼 보험재정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
오리지널보다 더 비싼 개량신약 출현 가능
2008-09-08 06:5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