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8부 능선 넘었다
- 강신국
- 2008-12-10 18: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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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법 수정안 의결…의료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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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전격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통과 저지에 사활을 걸어온 의료계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일부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가 채택한 수정안을 보면 '거짓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하는 등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을 하여금 보험급여 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의 내용을 누락시켜 보험급여비를 청구한 경우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부대의견으로 선의의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제 임상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약제급여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국회에 보고토록 결정했다.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단과 병원이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소위는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의결,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기준이 의료급여에도 적용된다.
복지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 개정안에 대한 상임의 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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