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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도 삼킨 전문약 광고처분 "너무해"

  • 천승현
  • 2008-12-18 06:58:27
  • 획일적기준으로 '판금 6월' 줄줄이…인식전환도 절실

[이슈분석]전문약광고 획일적 처분 기준, 논란 팽배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대웅제약의 엔비유, 인태반의약품, 종근당의 야일라에 이어 국산신약 10호인 동아제약의 자이데나마저 일반인에 대해 전문약을 광고했다는 혐의로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 위기에 처해지자 유독 전문약광고에 대해 지나친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엔비유 행정처분, 태반제제·발기부전치료제에 불똥

최근 전문약광고에 대한 획일적인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은 대웅제약의 비만약 엔비유가 시발점이었다.

식약청이 지난 10월 엔비유에 대해 일반인에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제품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 것.

당초 식약청은 건강캠페인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를 노출시킨 엔비유에 간접광고 혐의로 광고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 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을 거쳐 판매정지 6개월로 징계 수위가 큰 폭으로 강화됐다.

법무공단은 식약청의 질의에 엔비유의 건강캠페인이 간접광고보다는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곧 각 지방청에 계류중이던 인태반의약품에도 불똥이 튀었다.

지난 7월 진행한 특별감시 결과 인태반의약품 중 일부는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엔비유가 판매금지 6개월로 확정되자 인태반제제도 같은 기준을 적용,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병의원에 비치한 광고판 및 홍보물 등의 타깃에 일반인도 포함된다며 결국 6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종근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야일라는 의원에 설치한 입간판이 일반인들에게 노골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적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결정했으며 급기야는 국산신약인 자이데나마저 판매금지 6개월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됐다.

이들 제품은 향후 1년 이내에 유사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마케팅 전략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획일적 행정처분 기준, 논란 촉발

이처럼 엔비유를 시발점으로 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에 대한 처벌 기준이 판매금지 6개월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일반인 대상 광고와 관련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최근 들어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허위·과대 광고 등 의약품 광고 위반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 세분화돼 있다.

그렇지만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할 경우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라고 못박아 위반 경중에 따른 처분은 다른 기준이 전혀 참고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할 경우 광고업무 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주 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면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불법 광고 혐의로 적발될 경우 조금이라도 일반인에게 광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무조건 판매금지 6개월로 이어진다.

판매금지 6개월은 허가취소 바로 전 단계이며 이후 유사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취소로 이어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해 요소를 제공하는 품질부적합의 경우도 판매금지보다 다소 가벼운 제조업무 정지 1개월~6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단지 일반인에 광고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무조건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최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으로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이끄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행정소송보다는 과징금 5000만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약업계에서 전문약광고의 획일적 처분 기준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자 식약청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중이다.

근거 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판매금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다른 위반사항과 비교시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라는 지적이 식약청내에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

식약청 관계자는 “전문약광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제약, 전문약 간접광고 인식전환 ‘시급’

전문약 광고에 대한 제약업계의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들은 소위 해피드럭이라고 불리우는 비만약,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일반인들에게 간접적으로 광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제품명 및 효능·효과가 알려질 경우 환자의 의지가 처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에서다.

비만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를 내놓은 업체들이 각종 비만캠페인, 건강캠페인을 진행하는 이유도 간접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병의원에 비치하는 입간판 및 각종 홍보물도 언제든 광고 관련 규정 위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제약업체들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엔비유, 야일라, 자이데나는 다소 징계수위가 가혹하기는 하지만 일반인에게 광고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엔비유의 경우 건강캠페인 홈페이지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 등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엔비유가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문구까지 표기돼 있었다.

야일라나 자이데나의 경우 의원에 설치한 입간판에 제품명 및 효능·효과에 이어 ‘해당 제품을 본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문구까지 삽입, 결국 행정처분 6개월로 어어진 것.

헤피드럭에 대한 일반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광고가 정작 의사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다는 점도 제약사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홍보에 환자들이 직접 제품을 지목,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처방권을 위협받는 의사들이 전문약광고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문약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세분화 작업도 시급하지만 전문약 광고에 대한 제약사들의 편법적인 발상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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