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정 위반 '자이데나' 판매금지 6개월
- 천승현
- 2008-12-13 0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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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동아제약에 사전통지…"관련 규정 개정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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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약 대상 전문약 광고 금지’ 위반으로 전문의약품들이 연이어 판매금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산신약 10호인 동아제약의 자이데나도 된서리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자이데나에 대해 일반인 대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위반 혐의로 동아제약에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자이데나는 야일라와 같이 의원에 설치한 입간판을 통해 효능·효과 뿐만 아니라 ‘본원에서 처방하고 있으니 구매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노출시켜 환자들에 전문약을 광고했다는 혐의다.
만약 자이데나의 행정처분이 확정된다면 내년에도 유사 혐의로 적발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즉 일반인에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국산신약의 허가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엔비유, 인태반제제, 야일라에 이어 자이데나도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 위기에 놓이자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품질부적합이나 허위·과대 광고 등 의약품 광고 위반의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세분화돼 있는데 전문약광고 위반에 대해서만 곧바로 판매금지 6개월 금지 처분을 저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후 1년 내에 유사한 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은 곧바로 허가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약을 광고한 것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획일적으로 판매금지 6개월의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연이어 전문의약품들이 연이어 광고 관련 규정 위반으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자 식약청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이 다른 규정과 비교시 전문약 광고에 대해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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