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는 권리?..."백화점·쇼핑몰 약국 등은 예외"
- 강혜경
- 2023-12-20 10:09: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엄정숙 변호사 "세입자 노력보다는 건물 자체 상징성 때문"
- "전통시장 내 상권은 권리금 회수 가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권리금 회수는 당연한 권리로 알기 쉽지만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 등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케이스는 물론, 원천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 가운데 법률상 권리금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계약 전부터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상 상가 세입자는 계약이 종료될 때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건물주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것.
상임법 제10조의5 제1호에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가 임대차'라고 규정한다. 백화점,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법 제2호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가 불가한 규정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세입자의 노력으로 상권이 형성됐다기 보다 건물 자체가 가진 상징성으로 인해 상권이 갖춰진 곳이라는 점"이라며 "프랜차이즈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노력한 것이 아닌 브랜드가 가진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점포의 규모에 따라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입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상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 상가 임대차도 존재한다.
엄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전통시장이 대표적인데, 전통시장은 세입자의 노력 없이도 많은 사람이 오가는 상권이라는 점에서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가 임대차와 비슷한 형태로 보여왔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통시장의 세입자들은 자유롭게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건물주 권리금 회수 방해, 약국 등 세입자 대응법은?
2023-10-04 11:11
-
"조제료 25배에 거래 된다는데"…적정 권리금은?
2023-09-23 14:45
-
"3년 임대, 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특약 효력 없어
2023-09-11 11:03
-
"약국 직접 운영한다며 내쫓는 건물주, 어떡할까요?"
2023-09-01 11: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