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1일분 조제료 3740원, 야간 4530원
- 박동준
- 2008-12-29 0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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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대가치점수 40% 반영…환산지수 64.5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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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약국의 1일분 총조제료(내복약 단독 기준)가 올해 3650원보다 90원 인상된 3740원으로 책정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공개한 '2009년도 약국 수가표'를 통해 약국의 내년도 1일분 총조제료를 계산한 결과 주간은 3740원, 야간 및 공휴일은 4530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올해 수가협상을 통해 약국 환산지수가 기존 63.1원에서 64.5원으로 2.2% 인상된 것과 지난해부터 5년간 20%씩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신상대가치점수가 내년도에는 40% 반영된 것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약국의 상대가치점수 가운데 고정점수인 항목은 ▲약국관리료 10.23점→9.3점(600원) ▲조제기본료 5.52점→8.39점(540원) ▲복약지도료 9.76점→10.07점(650원) 등으로 조정됐다.
조제일자에 따라 점수가 변경되는 조제료는 주간 내복약을 기준으로 1일 22.54점(1450원), 2일 24.5원(1580원), 3일 38.74점(1920원), 16일~20일 79.65점(5140원), 21일~25일 82.17점(5300원), 26일~30일 83.18점(5370원) 등으로 산정됐다.
의약품관리료 역시 조제구간별로 1일 7.79점(500원), 2일 8.57점(550원), 3일 9.59점(620원), 16일~20일 22.89점(1480원), 21일~25일 30.73점(1980원), 26일~30일 31.66점(2040원) 등으로 변경됐다.

이후 구간에서는 16일~20일 8410원, 21일~25일 9070원, 26일~30일 9200원, 31일~40일 1만1480원, 51일~60일 1만2720원, 81일~90일 1만3610원, 91일 이상 13940원 등으로 총조제료가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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