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한도액 '1만원'...1월부터 적용
- 김정주
- 2009-01-03 06:27: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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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영수증 수취·발급시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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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간이영수증의 한도액이 종전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듦에 따라 약국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영수증 수취·발급 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이영수증은 약국에서 점심 또는 저녁식사 대금이나 소모품 구입 등 현금거래 시 자주 수취해오고 있는 지출 증빙자료로 한도액이 지난해부터 점차 하향조정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국세청이 장기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 하기 위해 과세표준 양성화와 관계 없는 건별 간이영수증의 수취 한도액을 내리고 동시에 한도제한이 없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유도키 위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1만원을 기준으로 약국에서 지출하고 있는 각종 경비에 대한 수취 영수증을 간이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함께 수취해야 이롭다.
예를 들어, 점심 대금으로 5000원을 소비했을 경우 현금영수증보다는 간이영수증이 이롭다.
특히 식당이나 분식점, 문방구, 철물용품점 등은 간이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면 용이하다.
대신 1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거나 간이영수증을 복수장으로 나눠 기재, 또는 요구하면 된다.
간이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약국들 또한 소비자가 요구할 때 반드시 1만원 이하로 한도가 하향조정됐음을 언급한 후 발급해주는 것이 좋다.
한편 약국 현금영수증 수취는 사업자 등록번호만으로도 쉽게 가능하다.
미래세무법인 세무사는 "현금영수증 수취의 경우 개국약사들이 별도로 홈텍스 가입절차 없이도 발행업주에게 약국사업자 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수취가 가능하다"며 요령있게 수취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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