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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 고지·해외환자 유치 제도화 임박

  • 강신국
  • 2009-01-07 10:07:12
  • 법사위, 정부제출 의료법 개정안 의결…본회의 심의만 남아

해외환자 유치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정부 제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제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만을 남겨 놓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다.

즉 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했다.

그러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한해서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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