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광고범위 "헷갈려"…제도개선 건의
- 가인호
- 2009-01-10 06: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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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정부에 ‘명확한 광고범위'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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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전문약 광고 제한과 애매모호한 광고범위로 인해 제약사들이 자의적인 광고 집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인한 행정처분이 속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전문의약품 광고와 관련 ‘명확한 광고범위’가 이뤄질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9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광고범위와 관련 모호하고 과도한 전문약 광고제한 규정으로 제약사들이 의약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신문·방송 또는 잡지▲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등에 대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전문약을 광고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현행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 인해 의약품의 전문가인 의사·약사 대상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은 물론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 규제기준 절차가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문의약품 광고범위 명확화’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는 것이 협회측의 입장.
이와관련 협회는 16일까지 전 제약사를 대상으로 전문약 광고범위 명확화에 대한 제약업계 입장을 듣고, 의견을 종합해 건의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시규 입안예고를 통해 전문약 대중광고시 행정처분은 판매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경감하고, 2차 적발시 판매정지 6개월, 3차 적발시 허가 취소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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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행정처분 기준 완화
2008-12-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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