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7 05:53:34 기준
  • 식품
  • 판매
  • #제약
  • #임상
  • 협업
  • 용도
  • 약국
  • 의약품
  • 당뇨병
  • GC
팜스터디

'클래신정' 등 14품목 사용량 약가인하 모면

  • 허현아
  • 2009-01-21 12:32:52
  • 급여 확대 따른 사용량 증가 30% 이상 때만 조정

적응증 추가 등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된 14개 의약품이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적용 기준 완화로 인하 위기를 모면했다.

대상품목은 ▲클래신정(대원제약) 등 감기항생제 11품목 ▲가티플로점안액(한독약품) ▲비가목스점안액0.5%(한국알콘) 등 안과용제 ▲알레르기 비염치료제 씨잘액(한국유씨비제약) 등으로 파악된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당초 법령에 따라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던 클래신정(대원제약) 등 14품목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경우 사용량 증가 원인이 급여 확대 때문인지, 여타 복합적 요인 때문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약가조정 대상에 포함해 제약업계의 불만을 야기한 가운데, 급평위가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용량 증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만 약가를 조정하기로 조치를 완화한 것.

한편 감기 항생제, 안과용제, 알레르기 비염약 등 계절 특수가 두드러지는 약들의 사용량 모니터링 시점을 두고 논란이 계속돼 온 가운데, 이에 관한 세부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경우 급여 확대 전후 6개월간 사용량이 30%를 초과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허가 시기와 사용량 모니터링 시점이 공교롭게 겹치면 통계상 사용량 증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재평가 의견이 긍정적으로 수용됨에 따라 불합리한 약가조정은 면했지만, 계절성 의약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상병코드의 부정확성 등으로 품목에 따라 사용범위 확대 전후의 청구량을 분리해내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나 모니터링 기간의 합리성을 재고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