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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신약 '가브스정' 메트포민 병용시 급여

  • 강신국
  • 2009-01-21 06:27:19
  • 복지부,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내달부터 495원에 등재될 예정인 한국노바티스의 당뇨신약 ' 가브스정'에 엄격한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약제 요양급여 적용 기준안을 확정,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vildagliptin 경구제(품명: 가브스정)는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1종과 병용 투여 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가브스정의 경우 신규등재 의약품으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면 초기치료 약제로 보기 어렵고 설포닐우레아계와 병용요법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 고려해 급여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알콘의 '실로덱스점이현탁액'도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급성 중이염'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급여기준이 정해졌다.

실로덱스점이현탁액의 경우 급성 중이염에 투여시는 타 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약제 요양급여 기준 신설 항목

○ Ciprofloxacin HCl + dexamethasone 외용제(품명: 실로덱스점이현탁액) ○ vildagliptin 경구제(품명: 가브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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