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신약 '가브스정' 메트포민 병용시 급여
- 강신국
- 2009-01-21 06:27: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달부터 495원에 등재될 예정인 한국노바티스의 당뇨신약 ' 가브스정'에 엄격한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약제 요양급여 적용 기준안을 확정,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vildagliptin 경구제(품명: 가브스정)는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1종과 병용 투여 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가브스정의 경우 신규등재 의약품으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면 초기치료 약제로 보기 어렵고 설포닐우레아계와 병용요법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 고려해 급여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알콘의 '실로덱스점이현탁액'도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급성 중이염'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급여기준이 정해졌다.
실로덱스점이현탁액의 경우 급성 중이염에 투여시는 타 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 Ciprofloxacin HCl + dexamethasone 외용제(품명: 실로덱스점이현탁액) ○ vildagliptin 경구제(품명: 가브스정)
약제 요양급여 기준 신설 항목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3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4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5"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6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7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8[기자의 눈] 한미약품, 집안 싸움보다 진한 '본업 경쟁력'
- 9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10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