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묶고 선거운동 하라니
- 데일리팜
- 2009-01-22 0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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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선TF팀이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개정안의 미비점과 문제점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현실과 겉돌 것이 뻔한 규정들에 대해 패널로 나온 지정토론자들은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여러 대안들을 함께 제시했다. 고집스럽게 개정안의 원문 공개를 꺼리다가 공청회 하루 전에서야 내용을 공개한 저의가 의심스러워 자칫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것을 우리는 심히 우려했었다. 하지만 예상외로 토론자들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거침없이 날선 지적들을 했다.
그럼에도 공청회에서 빠진 것들이 눈에 보인다. 제7장(선거운동)의 개정안중 문제제기가 안 되고 있는 조항들을 그래서 들춰 보고자 한다. 직선제 선거를 간선제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조항들이 눈에 잡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불필요한 권한이 막강해지는 것이 문제의 출발선상에 있다. 우선 제29조(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출정식이나 출판기념회를 약사회관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선관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넌센스다. 후보자들은 출정식과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에 사활을 걸 뿐만 아니라 온갖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애초부터 약사회관 이외의 장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약사회관을 외면할 경우는 과연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가. 불공정선거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다. 나아가 선관위가 무슨 인허가 관청인가. 행사 장소는 권고사항으로 충분하다.
같은 조에서 슬쩍 삭제한 것도 보자.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항목 중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개정안에서 없어졌다. 이 항목을 삭제한 근거가 된 제21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전면삭제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대한약사회장 입후보자는 각 지부별 회원 10명 이상을, 지부장 입후보자는 해당지부 회원 30명 이상을 각각 추천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빠진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 이상할 만큼 문제제기가 안 되고 있다. 후보자 추천 절차는 입후보 단계에서 인물감이 걸러지는 기능을 한다. 속된말로 어중이떠중이가 입후보하는 것을 막는 거중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소중하게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다. 그럼에도 사전선거운동이 우려된다거나 추천의 의미가 없어 삭제했다는 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사전선거운동을 안 해도 될 지지자(추천)들이 그 정도도 안 되는 후보라면 과연 출마결심을 하겠는가. 아울러 추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열혈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후보추천 과정은 민주적 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고 근간이다. 이 규정은 원상 복구돼야 한다.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는 가관이다. 우선 전문지 광고금지는 공청회에서도 여러 패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었듯이 직전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과도한 통제이니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 또 홍보물, 문자멧세지, 모사전송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시킨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를 착실히 지키는 후보들은 회원들에게 얼굴이나 정책을 알릴 기회나 방법에서 지극히 제한을 받는다. 선거운동기간중이라고 해도 후보들은 안방이나 선거캠프에 박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직선제 선거인가. 오히려 선거운동이 음지에서 이뤄질 환경을 만들고, 그 조직관리 비용이 훨씬 많이 투입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만큼 선거제도개선TF팀은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32조(홍보용 인쇄물 및 광고의 내용) 및 제32조의 2(후보자 광고) 등의 신설조항에서 선관위의 역할범위도 지나치다. 홍보물 견본품과 광고문안 등에 대해 선관위가 '승인'을 하고 '심의'를 하는 기능인데, 과연 그것이 공평무사한 절대적 기준을 갖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 나아갈 자신이 있는가. 자칫 형평성 시비를 촉발시켜 혼란만 부채질할 우려가 크다. 홍보·광고문안을 일일이 검토해 가부판정을 불편부당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애초 선관위가 검열권한을 갖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홍보물 배포횟수나 광고 게재수 등의 제한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세부적인 홍보·광고문안 내용은 사후 감시·감독을 통해 확인하고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처벌하는 방식이 또한 옳다. 또 제36조의 2(토론회 등)와 제36조의 3(지부 분회의 연수교육 등 금지) 등의 개정안도 이미 그 부당성을 지적했고 공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재론할 가치를 못느끼겠다.
엄밀히 따져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부터 전향적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규정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를 보면 위원은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감사, 윤리이사(신설) 등이다. 그리고 위원장은 총회의장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국회 의장단이 중앙선관위를 관장하고 이끌어 가는 얼토당토한 구조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국가 중앙선관위가 과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약사회 선관위도 의장과 감사 및 상임이사를 일체 배제한 전혀 다른 인물로 독립기구화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공청회에서는 그 하나의 방안으로 국가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나왔다. 중앙선관위의 답변도 있었다고 하니 검토해볼 만한 의제다.
선거제도개선TF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직선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독소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수정된 안으로 제2차 공청회까지 필요하다면 열어야 한다. 내달 3~4일 TF 회의가 열리기 전에 해야하니 시간이 없다. 더불어 내달 12일 예정돼 있는 최종이사회까지도 연기해야 한다. 연기를 해서라도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한 수정작업이 완벽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만약 시일에 ?긴다는 명분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합리적 제안들을 무시하거나 묵살한다면 약사회 민주화를 짓밟는 폭거다. 우리는 TF팀장이 언급한 '다시 논의해 반영하겠다'는 말을 결코 지나쳐 듣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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