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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규정, 후보자 알리기 허용 '가닥'

  • 박동준
  • 2009-02-04 06:26:08
  • 홍보·연수교육 등 제한 허용…12일 이사회 최종 확정

과열 선거운동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약사회장 후보자들의 홍보활동을 철저히 제한토록 했던 약사회 선거규정 개정안이 일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약사회에 따르면 선거규정 개정TF는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한 개선요구를 바탕으로 추가 회의를 진행, 기존에 제시됐던 개정안을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선거규정 개정TF가 3일 오후 3시부터 약사회관에서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한 손질에 들어갔다
당초 선거규정 개정TF는 3, 4일에 걸쳐 기존에 제시됐던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TF 내에서 직선제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는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하루만에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약사회 선거규정 개정TF는 약사회장 후보자 등의 전문언론 광고 및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홍보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던 것에서 일부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특히 선거규정 관련 핵심쟁점 가운데 기관지를 제외한 전문언론의 선거 관련 광고 금지 규정은 후보자들이 전문언론을 선택할 수 있도록 3개 매체에 한해 선거 광고를 허용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휴대폰 문자 메세지 및 팩스 등 모사전송을 통한 선거 운동 역시 당초 전면 금지에서 3회에 걸쳐 허용하는 수정안이 마련됐다는 것이 선거규정 TF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선거규정 개정TF는 약사회 행사가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기간 동안 연수교육 등 일체의 행사를 금지토록 했던 선거규정도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를 마쳤다.

약사회장 등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연수교육과 같은 일련의 행사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후 개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규정 개정TF에서 결정된 사안은 선거비용 최소화 및 공정선거 분위기 확립이라는 기존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직선제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한 합리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거규정 개정TF는 추가적으로 마련된 수정안이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는 점에서 이사회 차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선거규정 개정TF 관계자는 "직선제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핵심쟁점에 대해서 기존 개정안에 비해 일부 완화된 수정안이 제시됐다"면서도 "상임이사회 등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될 경우에는 수정안이 변경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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