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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제휴무 땐 '연차휴가 대체제도' 활용하세요

  • 강혜경
  • 2023-12-25 14:53:56
  • '근로자대표 선출, 서면합의, 특정한 근로일' 대체 가능
  • 현일섭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62조 명시…문서 없다면 효력 없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경우 특성상 모든 인력이 한 번에 문을 닫고 쉬는 일이 많지 않다. 하지만 인근 의원이 장기 휴가를 가게 되거나, 명절 연휴에 덧붙여 쉬는 경우와 같이 일제히 휴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약국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면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가능하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명시돼 있는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인 청구가 없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을 쉬도록 하고, 그 쉰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때도 지켜져야 할 요건이 있다. 현일섭 노무법인 공감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12월호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서면합의 ▲특정한 근로일이라는 3가지 요건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노무사는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며 "약국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대체합의에 관한 내용을 주지시키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면합의 역시 중요하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만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효력을 갖게 되므로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면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연차휴가로 대체되는 대체일, 휴가의 사용방법,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해야 향후 발생할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연차휴가로 대체되는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무일이어야 한다. 법령,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이나 휴가로 정해진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일섭 노무사는 "연차휴가 대체합의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약국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을 갖춰야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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