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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회=결근 1일?..."약국직원, 결근 처리 안돼"

  • 강혜경
  • 2023-05-19 09:22:48
  • 지각·조퇴 누적 연차휴가 처리, 급여 공제 가능
  • "반복적 문제, 조직 근무 분위기 등에 악영향…제재 규정 마련 바람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각이 잦은 직원에 대해 '지각 3회=결근 1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근은 '출근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은 했으나 일부 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을 말한다. 언뜻 지각이 누적되었으니 결근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각과 결근은 엄연히 다르고 고용노동부는 법률에서 결근에 대해서만 주휴일과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잦은 지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5월호를 통해 "지각과 조퇴 등이 누적되는 경우 결근처리 혹은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각과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주휴일과 연차휴가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지각과 조퇴가 누적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직원의 주휴일과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다만 현 노무사는 지각과 조퇴의 누적을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지각과 조퇴의 누계 8시간이 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

현 노무사는 "그러나 실제 지각과 조퇴의 누적시간만큼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누적된 지각시수에 관계없이 '지각(외출) 3회 하는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한다'는 식의 규정이나 계약을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각, 조퇴한 시수만큼의 연차휴가의 차감이 허용되며 지각과 조퇴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일섭 노무사는 "직원의 근태관리는 조직의 근무분위기 조성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고, 그에 따른 경고나 징계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직원의 지각과 조퇴에 대해 급여공제를 할 것이냐,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 반복적으로 근태가 좋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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