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빅스', 전문약 대중광고 판매금지 6개월
- 천승현
- 2009-02-11 0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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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행정처분 사전통지…발기부전치료제 3품목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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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가 일반인에게 광고했다는 혐의로 판매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모 일간지에 기획기사 형식으로 엠빅스의 광고를 게재한 엠빅스에 대해 판매금지 6개월 행정처분 내리기로 결정, SK케미칼에 사전통지했다.
광고 대행사가 해당 기사를 제작, 일간지에 배포하는 과정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약인 엠빅스 광고를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현행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인에 전문약을 광고할 경우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며 2차 적발시 허가가 취소된다.
지난해 말 입안예고된 약사법시행규칙에는 1차 적발시 판매금지 3개월, 2차 적발시 6개월, 3차 적발시 허가 취소로 이어지도록 처벌 규정이 다소 완화된 바 있다.
하지만 엠빅스의 경우 최종 고시 이전에 위법 행위가 적발돼 개정 이전 규정에 따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며 고시 이후에 또 다시 유사 혐의로 적발되더라도 허가취소가 아닌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야일라, 자이데나와 함께 국내제약사의 발기부전치료제 3제품이 모두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야일라와 자이데나는 각각 병의원에 입간판을 설치,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했다고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야일라는 5mg만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선택하고 10mg, 20mg에 대해서는 과징금 2970만원으로 갈음했다. 자이데나 역시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5000만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가지에 간접 광고를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았는 비아그라는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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