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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비급여 사용승인 "깐깐하게" vs "유연하게"

  • 허현아
  • 2009-02-13 11:53:48
  • 원외처방약제비 갈등 '긴급처방' 제안…승인 범위 '이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입법화가 묘연하다는 시각에서 ‘비급여 사용승인’을 긴급처방으로 활용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사용승인의 수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교수는 13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원외과잉처방약제비 환수 관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부분적 제도개선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개선책”이라며 비급여 사용승인의 유연한 활용을 제안했다.

입법을 통해 환수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지불제도 개편하는 방향이 근본적인 방법이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

이 교수는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한 약제의 비급여 사용승인이 고시로 허용되고 있지만 과다한 병원급 의료기관만 적용, 과도한 서류제출, 신청기관만 적용, 약제투여 정기 보고 등 전제 조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사용승인 인정 사례를 신청 요양기관에만 적용하고 이미 승인된 약제 투여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그러나 “요양급여기준을 법규명령,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강행규정으로서 요양급여기준의 이행 의무에 초점을 뒀다.

이와관련 “요양급여 기준 자체가 임상전문가나 의료진의 견해를 배제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봐야 한다”며 “의사의 개인의 판단이 아닌, 객관화된 통제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요양급여기준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제3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이경권 교수는 “심사만을 담당해야 할 심평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제·개정한다는 공급자측 불만과 급여기준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 재정적 부담을 고루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기준 제·개정을 담당할 비영리재단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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