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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행정처분 실명공개 전 대상으로 확대

  • 천승현
  • 2009-02-17 06:47:33
  • 식약청, 공개기준 개정…품질부적합, 처분 전에도 공개

당초 품질부적합 등의 범위에만 국한됐던 의약품 행정처분 홈페이지 공개 범위가 사실상 전 대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품질검사 부적합과 같은 국민건강에 위해요소를 제공하는 처분의 경우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에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 행정처분 홈페이지 공개 기준안을 마련,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약국의 경우 해당 공개기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 사건이 발생할 당시 행정처분 대상 업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며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

식약청은 지난해 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업체를 적발하지 않다가 ‘업체 유착’과 같은 비난에 부딪히자 뒤늦게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식약청이 지난해 5월 마련한 행정처분 홈페이지 공개 기준은 약사법 등을 위반한 행정처분 가운데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품질부적합과 같은 품질점검 결과가 대상이었으며 행정처분이 완료시기가 공개 시점이다.

그렇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사용·판매 중지 권고 또는 명령, 회수.폐기 명령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처분의 경우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공개토록 했다.

적발·검사·정보 평가 후 또는 적발 내용을 알게된 후 즉시 공개한다는 의미다.

단 해당 사안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토대로 위반행위 확인의 객관성 및 정확성 담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품질부적합과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수·폐기 명령, 판매업무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과징금 처분 등 각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은 행정처분 후 즉시 공개토록 했다.

16일 식약청 홈페이지에 전문약 대중 광고로 위반한 자이데나의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한 것이 첫 사례다.

공개기간은 행정처분 이전에 공개하는 품질부적합의 경우 처분을 내리는 시점까지며 의견제출 결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홈페이지에서 삭제된다.

행정처분 이후 공개 대상은 취소·폐쇄 처분의 경우 재허가 제한기간까지, 정지 처분은 처분기간 종료 후 3개월, 사용중지 명령은 사용중지 해제일, 과징금 처분은 본래의 행정처분 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처분 내용이 공개된다.

회수·폐기 명령 대상은 품질부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종료 보고 후 3개월 또는 해당 제품의 유통기간까지 처분 내용이 공개된다.

앞서 식약청은 인태반의약품 불법 유통 적발 업체 명단 공개가 논란이 될 당시 지난 5월 마련된 규정을 근거로 품질부적합의 경우가 아니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하지만 기존 규정이 마련된지 불과 9개월만에 또 다시 관련 규정을 개정, 여론에 떠밀려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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