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건강정보, 제약사에 무단 유출" 주장
- 박철민
- 2009-02-20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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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국회 복지위 공청회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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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건강정보보호 관련법 제정 공청회에서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연구목적이 아닌 이차적으로 건강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되는 현상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의료기관 내에서도 연구목적으로 리뷰를 하게 되는데 리뷰를 하게 될 때 내부에 있는 의료진이 아니라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하자 김 교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 교수는 “밝혀진 사례가 없지만 현장에서는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 주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 없이 공식적인 국회 공청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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