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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건강정보, 제약사에 무단 유출" 주장

  • 박철민
  • 2009-02-20 14:16:20
  • 요약
  •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국회 복지위 공청회에서 밝혀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국회 공청회에서 환자의 건강정보가 제약사로 유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건강정보보호 관련법 제정 공청회에서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연구목적이 아닌 이차적으로 건강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되는 현상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의료기관 내에서도 연구목적으로 리뷰를 하게 되는데 리뷰를 하게 될 때 내부에 있는 의료진이 아니라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하자 김 교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 교수는 “밝혀진 사례가 없지만 현장에서는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 주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 없이 공식적인 국회 공청회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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