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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J&J 불법 판촉 소송에 동참

  • 이영아
  • 2009-02-21 03:12:19
  • 심장약 '나트레코'에 지급된 메디케어 비용 회수 목적

심장약 '나트레코(Natrecor)'를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불법 판촉한 J&J에 대한 소송에 미국 법무부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J&J는 2001년 나트레코를 중증 충혈성 심부전 치료제로 판매 승인 받았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연방검사는 J&J가 의사들을 상대로 덜 심각한 심부전 치료에도 나트레코를 처방하기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의사들은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사는 승인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 약물을 판촉 할 수 없다.

2005년 심장전문의들은 J&J의 불법 판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었다. 또한 2007년 J&J는 나트레코가 중증이 아닌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었다.

법무부는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된 나트레코에 대해 메디케어(Medicare)가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케어는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 제도이다.

이번 두건의 소송은 J&J의 전 영업 매니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북부 지원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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