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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B형 간염치료제·우루사 청구 주의하세요"

  • 허현아
  • 2009-02-23 06:47:57
  • 3년치 3323원까지만 급여…우루사 함량별 급여기준도 '유의'

새 급여기준이 적용된 B형간염치료제의 경우 3년치 약값은 건강보험공단에, 3년 초과분 약값은 환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한다.

올 1월 10일부터 레보비르캡슐, 바라크루드, 헵세라, 제픽스 등 주요 B형간염 치료제 급여인정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고, 급여인정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것.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바라크루드와 헵세라는 3323원까지만 보험이 인정되고, 초과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해당 환자의 기존 복약 기간과 추가 처방기간을 합쳐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 약값(보험)과 3년 초과 약값(전액 본인부담)을 따로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헵세라정10mg을 2년 11개월(1065일) 복용한 환자에게 또 다시 60일분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는 보험 대상 ‘헵세라정10mg’(30일분)과 환자 본인부담 대상 ‘3년 이후 헵세라정10mg’(30일분)이 따로 기록된다.

또 레보비르캡슐 보험적용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졌으며, 제픽스에 내성에 따라 헵세라정으로 교체 투여하는 경우 병용투여 기간도 3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용량에 따라 허가사항이 다른 간질환치료제 ‘우루사정’도 함량별 보험적용 범위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우루사정’과 '우루사정200mg'은 담석증에 보험이 인정되지만,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 개선’에 허가된 ‘우루사정300mg’은 담석증에 사용하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헵세라정 투여 환자 중 최초 복용시 간기능 악화 기준만 미달돼 100/100본인부담으로 계속 복용하던 환자는 1월10일부터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투약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용할 때는 환자 질병상태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경구약 중 1차 약제로는 제픽스, 레보비르캡슐, 바라크루드0.5mg이 가장 많이 쓰이며, 2차 약제로는 바라크루드 1ml과 헵세라정이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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