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할인 양성화, 카드수수료 보전하자"
- 박철민
- 2009-02-24 06: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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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혜숙 의원, 국회 토론회 기조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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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23일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유통과정에서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3% 미만의 할인을 공식화해 이를 상환금액 조정시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주장했다.
실거래가상환제로 의약품과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마진을 완전히 배제해 놓고, 약과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판단이다.
전 의원은 "공급업체의 할인비율을 3% 미만으로 제한하고 실제구입가격과 할인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금액 조정에서 제외하자"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요양기관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현실적 수가 반영이 제시됐다.
투약일수에 따라 증가하는 약품비에 비례해 카드수수료는 늘어나지만, 조제수가는 투약일수가 늘어날수록 1일 조제수가 대비율이 낮아지는 데다가 카드수수료가 포함된 약국관리료는 약품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때문에 약품비 증가에 따라 카드수수료도 늘어나지만 장기 투약의 경우에 카드수수료가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복지부가 시행하는 신용카드 이용 보육 바우처의 경우,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약제비와 치료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약 1%로 하면 각각 309억원과 45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전 의원은 추산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 감면을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카드 결제금액 가운데 2%를 납부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전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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