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팜 "광동 안주훈이사 명예훼손 벌금"
- 가인호
- 2009-02-25 10: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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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동제약과 상표분쟁서 약식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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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이팜제약은 광동제약을 상대로 진행했던 상표분쟁 명예훼손과 관련 광동제약 안주훈 이사가 약식명령(벌금형)처분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마이팜제약은 "광동제약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지난해 5월 형사 고소했으며 이에 광동제약의 안주훈 개발 이사가 지난해 10월말 벌금형을 처분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마이팜제약은 광동제약을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형사 고소했으며, 광동측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이팜제약을 상대로 동일하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양측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마이팜제약은 광동제약에 대한 명예훼손이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광동제약측은 안주훈이사의 마이팜제약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마이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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