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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약 약가조정 시민단체 반발로 보류

  • 허현아
  • 2009-02-27 12:21:51
  •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서 재논의키로…입장조율 실패

기등재 목록정비 대상 고지혈증치료제 가격조정 계획이 가입자단체 반발에 부딪혀 일단 유보됐다.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경제성평가를 완료한 고지혈증치료제 가격을 3년에 걸쳐 인하하고, 특허신약의 중복인하 등을 해소하는 약가조정안을 논의했으나 위원간 의견차가 너무 커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가 고지혈증약가조정의 3년 균등 분산, 특허신약 예외조치 등에 거세게 반대한 것.

복지부는 조만간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약가조정방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소위 개최 시점이 내달로 미뤄지는 만큼 약가조정 시기도 다소 늦춰지게 됐다.

특히 고지혈증 약가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가입자단체와 복지부의 공방 위주로 진행되면서 사안에 대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회의에 참가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한 마디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약가인하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에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특허 신약은 등재 당시 경제성평가도 거치지 않고 급여목록에 올라와 선진국 약가를 기준으로 고평가된 가격을 적용받아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예외 조치를 주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경제 여건은 국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이라며 "단계적 약가인하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고지혈증 약가조정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약가인하 명분을 살리기 위한 시민단체의 공동대응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특허신약은 특허 만료기간까지 고평가된 약가를 유지한 것만으로도 지위를 충분히 누린 것"이라며 "약가체계의 모순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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