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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균등 인하땐 '크레스토' 최소 92억 이득

  • 박철민
  • 2009-02-28 06:49:55
  • 복지부 "특허권 존중하면 경제성 없어도 계속 급여"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에 대한 3개년 균등 약가인하가 실시되면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10mg'의 경우 최소 92억원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의 약가인하는 3년에 걸쳐 균등 분산하는 방식과 신약의 경우 특허 종료 이후에 인하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3년 균등 인하가 시행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정10mg'은 기존 일제 인하하는 방식 보다 최소 92억원의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크레스토10mg의 2008년 EDI 청구액은 442억원이다.

매년 청구량이 올해와 같다고 본다면, 복지부가 결정한 19.2%의 인하율을 2009년부터 적용시 3년(2009년~2011년) 매출 총액은 1071억원이다.

반면 약가인하가 3년간 균등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는, 매년 6.40%의 인하율을 전년 청구량에 적용시 3년 예상 매출이 1163억원으로 약가인하 시점에 따라 92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러한 방식을 주요 품목들에 적용하면 각각 ▲노바티스 '레스콜엑스엘서방정' 42억원 ▲화이자 '리피토10mg' 55억원 ▲'리피토20mg' 16억원 ▲중외제약 '리바로정2mg' 73억원 ▲건일제약 '오마코연질캡슐' 7억원 ▲종근당 '심바로드정20mg' 11억원 ▲씨제이 '씨제이메바로친정40mg' 34억원 ▲MSD '조코정20mg' 25억원 등의 차액이 예상된다.

여기에 가격인하로 인한 처방량 증대까지 고려한다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3년 균등 인하로 얻는 제약사의 실제 이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목록정비와 제네릭 진입시 20% 인하의 2개 정책으로 인한 중복을 막기 위해 경제성평가대로 인하하는 방식(이하 1안) 또는 20%를 초과하는 부분만 인하(이하 2안)하는 2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RN

이를테면 '크레스토10mg'의 경우에는 1안에 따르면 매년 6.4%씩 3개년에 걸쳐 총 13.2% 약가인하된다.

반면 2안에 따르면 크레스토10mg은 그동안 진행된 경제성평가와는 상관없이 제네릭이 출시될 때까지 현재 가격인 765원이 계속 유지된다.

또한 인하율이 20% 이상인 품목은 인하율에서 20%p를 제외하고 매년 1/3씩 적용하게 된다.

이를테면 '레스콜캅셀20mg'의 경우 35.6%p의 인하율에서 20%p를 제외한 수치인 15.6%의 인하율을 3년간 1/3씩 적용해 약가인하가 이뤄지는 것.

즉 레스콜캅셀20mg은 현재 760원의 가격에서 매년 5.2%씩 가격이 줄어들어 2009년 720원, 2010년 681원, 2011년 641원으로 인하되고, 제네릭이 출시되면 760원에서 35.6%가 떨어진 489원이 된다.

2안을 적용하면 특허가 남아있는 신약은 경제성이 없다고 결정되도 계속 급여가 이뤄지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복지부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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